우수대부업체

서민금융 우수대부업체

우수대부업자 제도를 통해 대부업체에서는 은행으로부터 자금을 조달하여 이용할 수 있는 특혜가 주어집니다.

이러한 우수업자에 선정이 되기 위해서는 최근 금융사고 이력이 없어야 함과 동시에 아래의 사항 중 하나를 중족해야 합니다.

1. 저신용자 대출 잔액 100억원 이상
2. 저신용자 대출 비중 70% 이상

업체선정은 반기마다 시행되며 금융위원회에서 발표를 하고 있으으로 참고하시길 바랍니다.